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설정의무가 없음.
이로 인해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이여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12조의 2 신설).
규제내용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