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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0-06-23
    • 의견마감일 : 2020-07-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설정의무가 없음.
  이로 인해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이여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12조의 2 신설).
규제내용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