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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20-06-23
    • 의견마감일 : 2020-07-07
안건내용
제안이유

  통계청의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사업체 대표자는 전년 대비 5만 6,000개 증가하여 전체 사업체 증가 수 8만 3,000개의 약 67.4%를 차지하고 증가율도 6.4%로 50대 1.3%, 40대 0.3%, 30대 0.8%에 비해 월등히 높음.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한편, 청년실업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취업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 이와 같이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의 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모든 창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의 창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의 창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장년의 창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청·장년 창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청장년이 설립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우대하고 청·장년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이 설립한 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청·장년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이 설립한 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판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장년을 선정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에 대하여 자금조달, 인력, 기술, 판로,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에 대한 투자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의 창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청·장년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규제내용
청·장년 창업지원센터의 지정(안 제6조), 아이디어의 사업화(안 제12조), 보고·검사(안 제1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