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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0-06-23
    • 의견마감일 : 2020-07-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인체조직을 처리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수출국 제조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수출국 제조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권이나 실태조사의 주기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원활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을 처리하는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삭제 및 제17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규제내용
수출국제조원의 실태조사 거부 등의 경우 수입중단조치(안 제17조의3, 제24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