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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20-07-16
    • 의견마감일 : 2020-07-3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차임의 증감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에 직접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및 제7조).
규제내용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