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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유통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0-06-23
    • 의견마감일 : 2020-07-07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고하는 조항이 의무 규정이 아님에 따라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평가 및 점검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뿐만 아니라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계획·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조치만 하고 있어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유통정보 공개시의 벌금과 관련하여 2013년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의의 권고에 따른 법정형 편차의 조정에 대한 의견도 있음.
  이에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며, 대규모점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개선권고 대상·내용 등의 공표 및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나.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49조제3항제1호·제2호 신설).
다. 유통정보 공개시의 벌금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50조).
규제내용
유통관리사의 명의 대여 금지(안 제24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