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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0-06-25
    • 의견마감일 : 2020-07-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항, 객차, 선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한편, 이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의 경우에도 안내가 부족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큰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2, 같은 조 제4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5 신설).
규제내용
시설 소유자 등에에게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 의무화 (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2, 같은 조 제4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의5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