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영세하거나 협상력이 부족하여 제도 활용이 미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편, 조합원인 수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의 조정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이내에 총회 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기업 혹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실효성 있는 조정협의를 위해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기간 15일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함(제22조의2제2항).
나. 조정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탁기업에 조정 신청을 하도록 함(제22조의2제3항).
규제내용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안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