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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유통산업발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0-06-23
    • 의견마감일 : 2020-07-07
안건내용
제안이유

  1993년 처음 도입된 대형마트의 급속한 성장과 2008년 이후 기업형 슈퍼마켓의 확대로 우리나라의 유통산업은 전반적으로 발전하였지만, 해당 지역에서 이들과 상권을 공유하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작용도 발생함.
  이에 전통시장과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법률 개정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점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버팀목인데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등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 및 그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해 유통산업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여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대·중소유통 균형발전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한 주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 등록시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등의 부실방지를 위해 현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이하 ‘발전심의회’라 함)로 변경하고, 지역협력계획서등을 심의토록하며, 심의안 부결시 등록을 취소함(안 제7조의5 및 안 제8조제7항, 안 제1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대규모점포등의 사업개시 이후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점검의 객관성 및 이행실적 제고를 위해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발전심의회가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평가·점검하며, 이를 공개토록함(안 제8조의2).
다. 발전심의회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점검 결과에 따른 지자체장의 개선권고 및 이행명령을 받고도 대규모점포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라.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간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제도를 현행과 같이 운영해 나갈 필요성에 따라 관련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함(안 제48조의2).
규제내용
이행강제금(안 제8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