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에서 석유시설 등에 대한 드론의 공격으로 국내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무선국이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과학이나 의료 등 전파응용설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테러 등으로 국민 안전에 중대하고 긴급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공격용 드론 등에 재밍(Jamming) 등 전파교란을 이용한 드론해킹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적(敵)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격용 드론 등을 대상으로 전파교란(혼신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9조 및 제58조).
규제내용
제5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5조”를 “제29조, 제45조”로 한다.
1의2.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 또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
다만, 제1항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