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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전기통신사업법
    •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0-07-06
    • 의견마감일 : 2020-07-2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유인ㆍ권유 행위(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통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온라인 기반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가 문제가 되었음.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법률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5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에 관한 정보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