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유인ㆍ권유 행위(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통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온라인 기반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가 문제가 되었음.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법률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5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