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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자동차관리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7-08
    • 의견마감일 : 2020-07-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 계약 체결에 앞서 매수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 내용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은 임원의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제58조의3제1항 및 제4항).
규제내용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안 제5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