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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7-09
    • 의견마감일 : 2020-07-23
안건내용
제안이유

  공업지역은 제조업 등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서 주로 도시 내 부도심권에 입지하여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 차원에서 관리되고 정책적 지원도 없어 지역별 열악한 근로환경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주거·공업용도로 혼재된 입지는 산업공간 잠식과 도시환경 악화로 공간계획의 관리문제로 심화되고 있음.
  노후화된 건축물과 협소한 필지의 토지특성·기반시설의 미비·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의 부족 등 지역의 불리한 입지여건은 청년층의 취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업지역의 점적인 개별 개발사업은 지역의 산업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시대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과 활성화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기존 제도로는 도시별 공업지역의 유형별 여건에 적합한 계획적 관리·재정지원·신속한 거점개발 사업추진이 어려워 전통공업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곤란한 실정임.
  최근 미국·독일·프랑스·중국 등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조업 혁신 생태계 조성·중소 제조기업 육성·고효율의 지능화된 공장·편리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추구 등 제조업의 디지털산업전환(Industry 4.0)을 위한 혁신정책을 정비하고 미래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전략수립에 집중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2019.6.19)을 갖고 4차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무역질서 개편 등 거대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으로 전환하여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공업지역의 도시 내 입지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인력이 집적되어, 공업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지역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업지역의 선도적 관리와 함께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적 도시관리방안의 틀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이에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국가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지역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업지역의 유형별로 체계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도 산업혁신구역 등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시행을 통한 공업지역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하며, 산업·상업·주거·문화 등의 융·복합기능이 집적된 지역의 활력거점을 조성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지역활력거점 마련의 성과 가시화 및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업지역 관리 지원기구를 신설하여 미래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시 내 지원기능을 확충하고자 함.
  아울러 공업지역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업지역기본계획이나 공업지역정비구역 등의 지정은 물론 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시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금 및 재정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시 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도시공간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3조)
  국가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지원조직을 갖추어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도록 함.
다.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함.
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업지역에 대한 유형별 관리 및 정비 기본방향에 대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각종 계획·사업 등이 공업지역에 연계·집중되도록 함으로써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정비 등의 사업시행을 위한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민간 등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내용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안 제15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안 제20조), 산업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안 제21조),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안 제23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안 제30조),인·허가(안 제32조), 준공검사(안 제39조), 공사완료에 따른 인·허가(안 제41조), 비용부담(안 제43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안 제46조),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안 제47조),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안 제49조), 입주기업 지원대책(안 제54조), 수익금의 사용제한(안 제6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안 제70조),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제73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안 제81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