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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0-07-07
    • 의견마감일 : 2020-07-21
안건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통신망을 구축했다고 평가받아 왔으나, 2018년 11월 통신구 화재사고로 발생한 방송통신재난으로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 특히 5G 등 초연결 통신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끊김 없이 작동되어야 하지만 제20대 국회에서 보완 입법이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지도ㆍ점검,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나. 통신시설의 등급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통신사업자가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다.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등).
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마.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가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6조의2제2항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4 신설).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통신사업자에게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설비 상황, 설비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제3호 신설).
아.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통신시설을 법 상 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는 등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3호 등).
규제내용
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지정)   
제37조의2(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