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2014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 한국사회를 경악시켰던 세월호 사건은 물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도급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들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 치료 등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위와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서 도급계약, 기간제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의 강화를 요구하기 어렵고, 해당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와 정도가 더욱 심각하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성이 큼.
이에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는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ㆍ도시철도ㆍ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에 관련된 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직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을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는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고용하는 업체에 한하여 업무를 도급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가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ㆍ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 직접채용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조).
규제내용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 직접채용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