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0-06-25
    • 의견마감일 : 2020-07-0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중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80조원을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7조의2).
규제내용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안 제27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