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20-07-16
    • 의견마감일 : 2020-07-30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38.3%가 무주택 세입자 가구이며 수도권은 50.1%가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임.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10년 7개월인 반면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자와 전세 거주자는 각각 3년 4개월과 3년 3개월이며 무주택 가구 중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비율도 36.4%에 불과함.
 무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주거난은 극심한 가계 부담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내수 경제의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높은 임대료와 자산 불평등은 박탈감을 빚어내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건강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함.
 우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9년 개정된 이후 턱없이 짧은 임대보장기간 2년을 30년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해외 선진국은 대부분 장기 임대차를 규정하며 표준임대료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대료의 안정을 지향하고 있음.
 이에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반복되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제도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여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나. 임대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이러한 갱신 거절 사유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이주비와 2년간 임대료 차액분의 합계액의 2배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다.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공시하고, 이 표준임대료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 신설).
마.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서식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안 제30조 신설).
규제내용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여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