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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0-08-19
    • 의견마감일 : 2020-09-0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재보험제도는 재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통해 생활상의 손실을 최소로 해주는 동시에 재해자의 직업복귀를 아울러 지향하고 있음. 우리나라 재해자의 직장복귀율은 41%대로 독일(74%), 호주(79%), 뉴질랜드(77%), 미국(85%), 캐나다(70%)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임.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산재보험 선진국은 재해자의 직장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직복귀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주별로 원직복귀의무제도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복귀 계획 수립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5조의2 및 제129조제1항제3호 신설).
규제내용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복귀 계획 수립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5조의2 및 제129조제1항제3호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