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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20-07-15
    • 의견마감일 : 2020-07-29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현행 2년 → ‘2 2 2’ 총 6년으로) (안 제6조의3 신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경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며, 최초 2회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년 본 계약 1회 재계약(3 3)’ 방식의 경우, 보증금과 차임이 단기간에 앙등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초·중·고교 6년 학제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보장하여 교육과정 동안 거주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주거 안정을 보장하되 2년마다 계약 연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해진 생활·주거 양식에 대응하도록 전출입의 유연성 또한 확보하고자 함.
나. 소득 상승률 연동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안 제7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5% 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직전 3개년도에 공표된 연도별 가구소득 증가율 평균 비율의 두 배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5% 단일 인상 상한’의 경우, 계약 시마다 5% 임대료 상승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2018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RIR)’이 임차가구의 경우 22.2%, 소득 1분위 임차가구의 경우 49.8%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득과 주거비 부담을 연동하여 합리적인 인상률을 도출하고자 함.
다. 차임 증액 후 2년 이내 재증액의 청구를 금지(안 제7조제2항 신설)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금지하여 임차인의 예측 가능성과 주거 안정을 강화함.
라. 기초자치단체의 표준임대료 공시 의무화(안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지역 상황을 가장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표준임대료를 산정·공시하게 하여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도록 함.
규제내용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