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민대다수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와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최근 포털사이트, SNS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통해 유포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 하고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2조제1항 제14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 책무를 부여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2제7항 신설 및 제76조제1항제6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