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사업주 등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2008년 이천 냉동물류 창고 화재사고와 유사한 대형 화재사고가 최근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시 발생해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ㆍ폭발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작업의 도급 금지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함.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제5호, 제38조의2, 제58조제1항제4호, 제76조의2, 제168조제3호ㆍ제4호 신설 및 제169조제1호).
규제내용
화재ㆍ폭발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작업의 도급 금지 및 도급인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8조제3항제5호, 제38조의2, 제58조제1항제4호, 제76조의2, 제168조제3호ㆍ제4호 신설 및 제169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