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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20-07-13
    • 의견마감일 : 2020-07-2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이 보행로를 덮쳐 어린이가 숨지고 어린이의 보호자가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를 두고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현수막이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돌진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고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구간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이에 해당 보호구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18조제1항제3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구간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이에 해당 보호구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18조제1항제3호 등).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