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휴일과 휴식의 보장은 인간다운 삶 영위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로 우리 헌법 제10조가 천명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의 구체적 실현임. 또한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미 선진국에서는 요일지정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권을 법률로써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 경제성장정책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적절한 휴일과 휴식의 보장을 위해 현행 휴일보장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법안은 대체공휴일, 특정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을 계승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을 계승하고,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의 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로 하고,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은 요일지정휴일제로 함(안 제2조).
다. 선거일을 휴일로 함(안 제3조).
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안 제4조).
규제내용
대체공휴일, 특정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