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수탁기업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주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의 지위에 있는 일부 대기업은 품질관리, 국가기관 제출 등을 이유로 구두, 전화, 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을’인 중소기업의 기술비밀자료를 요구하고 비밀유지협약조차 체결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기술탈취가 발생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갑’의 지위에 있는 위탁기업이 ‘을’ 지위의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수탁기업과 반드시 서면으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 근거를 남기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점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