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700호)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고압가스 운송 자동차 등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 권고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차량화재 30,784건 중 47.1%에 해당하는 14,487건의 화재사고가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5인승 자동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승차정원 5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종류별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79조제4호의2 신설).
규제내용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안 제2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