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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7-09
    • 의견마감일 : 2020-07-2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전지역인재’라 함)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와 같이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이전지역인재를 채용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다른 지역 출신이지만 이전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자는 이전지역인재로 인정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고 이전지역으로 돌아와 취업하려는 ‘이전지역 출신 청년’은 이전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전지역 출신 청년’들이 지역의 성장동력을 이끌어내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청년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이전지역인재로 보아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 출신 우수인재가 재유입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규제내용
이전공공기관의 인재 채용(안 제29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