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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0-07-27
    • 의견마감일 : 2020-08-10
안건내용
제안이유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ㆍ채취ㆍ양식ㆍ가공ㆍ판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건으로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재활용될 뿐 대부분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수산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 과정에서 불법투기 및 매립, 방치, 폐수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주위 경관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여러가지 환경문제도 야기되고 있음.
  그런데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식품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자원 재순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1일 발생량 300kg 이상일 경우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수산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적기반이 필요함.
  이에 수산부산물을 다시 자원화하기 위해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등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수산부산물 처리업(수산부산물 수집ㆍ운반업 / 수산부산물 중간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9조).
라. 시ㆍ도지사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경우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14조).
마.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5조).
규제내용
수산부산물 처리업(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 수산부산물 중간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