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4항 신설 등).
규제내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제37조제3항”을 각각 “제3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7조제7항”을 “제37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7조제12항”을 “제37조제13항”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제38조의2제3항”을 각각 “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7조제8항 및 제9항”을 “제37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장”을 “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제38조의2제3항”을 각각 “제38조의2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8조의2제8항”을 “제38조의2제9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