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24조 872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연구 부정행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정부 과제 연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는 등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제한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수, 제재금 부가금 부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
규제내용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6항)
환경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