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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0-07-10
    • 의견마감일 : 2020-07-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물인터넷에 기반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가 제작ㆍ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음.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기기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성능 인증을 받아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또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하며, 측정대행업자가 그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5, 제35조제2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규제내용
측정대행업자가 그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의5, 제35조제2항제2호의3 및 같은 항 제5호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