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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20-07-09
    • 의견마감일 : 2020-07-23
안건내용
제안이유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 중 하나이며,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특히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를 당해도 대기업과의 거래단절, 기술탈취에 대한 입증여력의 부족 등으로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왔으나 여전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으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큼.
  이에 기술유용행위 정의,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입증책임 분담,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탈취를 근절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술 유용 행위를 정의하고, 위탁기업의 기술 유용 행위를 금지함(안 제2조제12호 및 제25조제3항 신설).
나.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유용금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 유용을 예방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수탁기업이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을 입증 시, 위탁기업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라. 기술 유용 행위 등에 대한 주기적 조사 후 개선을 요구한 경우 해당 기업이 이행기간 내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쟁조정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봄(안 제27조제1항).
마. 위탁기업이 기술 유용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0조의2제2항).
바. 피해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안 제40조의3 신설).
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와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면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규제내용
비밀유지협약의 체결(안 제21조의2), 준수사항(안 제25조), 위탁기업의 입증책임(안 제25조의2), 자료의 제출(안 제40조), 손해배상책임(안 제40조의2), 소송관련 자료 제출(안 제40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