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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0-07-13
    • 의견마감일 : 2020-07-2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발견되어 리콜 명령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확인 신고의 취소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이 시중에 동일한 신고 번호로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권한의 위탁 대상에 한국제품관리원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권한의 재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9항제8호, 제24조의2 및 제37조).
규제내용
안전확인 신고(안 제22조),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 상실 처분(안 제24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