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주·정차 금지 위반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법률상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니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차마의 주차나 정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통행하려는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을 상향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5호의2 및 제154조제10호 신설, 제34조의2, 제156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규제내용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안 제32조제5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