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임대인이 전월세를 크게 인상하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1989년에 임대차 보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으나, 30년 이상 경과한 현재에도 임대차 보장기간이 그대로임. 그 결과 국토교통부의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 갱신이 가능하지만, 명시적인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여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다 길어질 것으로 기대됨.
이에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이내로 보장하며, 계약갱신청구에 따른 차임 등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임 등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림(안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나. 임차인이 계약을 명시적으로 갱신할 것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등이 없는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같은 계약갱신청구를 9년 이내의 기간에 최대 2회 행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다. 차임 등을 증액청구할 때에는 직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 단서)
규제내용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의무 부과(안 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