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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20-07-14
    • 의견마감일 : 2020-07-2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식을 직접대출방식이거나 비대면 대출방식으로 개선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들에게는 다양한 지원방식이 도입되더라도 긴급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코로나19 사태처럼 국가 재난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신청일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규제내용
재난 시의 신속 지원(안 제22조의5)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