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 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음.
반면,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여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등을 갈음 처리토록 하여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변경·해제계약 포함)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6조의2, 제6조의3).
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6조의5제2항).
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함(안 제6조의5제3항).
규제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안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안 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