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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0-08-06
    • 의견마감일 : 2020-08-20
안건내용
제안이유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 사업장, 시설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확산을 막고 있으나, 집단발병 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존재함.
  또한 의료인에 대한 동원 근거는 있으나 의료기관 병상 등 동원의 근거는 없어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감염병 유행 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병상 등 동원 및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거나 국민 또는 감염에 취약한 사람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다. 의료기관 병상 및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할 시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0조제1항제4호).
라.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83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등).
규제내용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거나 국민 또는 감염에 취약한 사람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