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 명칭,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등을 적도록 하고 있고, 총리령에는 제품 명칭 등을 점자표기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극히 일부의 의약품에만 점자표기가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과 그의 자녀 등은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하여는 점자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98조제1항제7호의4 신설).
규제내용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하여는 점자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59조의2 및 제98조제1항제7호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