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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항공안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7-15
    • 의견마감일 : 2020-07-29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기 내의 보안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내흡연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장 등 항공종사자의 흡연 실태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항공종사자나 승무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기내에서 흡연한 기장 등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함. 항공종사자나 승무원의 기내 흡연은 승객의 건강 문제는 물론이고,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바,  항공종사자 등의 흡연 행위를 제한하고 흡연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내 금연 의무 위반 시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자격정지 또는 벌칙 조항을 신설함(안 제43조제1항제15호의2, 제153조의2 신설).
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내 흡연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함(안 제57조의2 신설).
다. 소속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내 흡연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안 제16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규제내용
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안 제43조), 항공기 내 흡연 금지(안 제57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