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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0-07-21
    • 의견마감일 : 2020-08-04
안건내용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수요가 급증하였음. 수요 증가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을 매점매석하여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사례 또한 적발되고 있음. 코로나19의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6월까지 집계된 불공정행위 단속 건수는 777건이며 적발물량은 509만708개에 달함.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생활방역의 필수품인 마스크·손소독제 등 외약외품의 매점매석 및 되팔기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시장교란행위임. 현행법은 긴급구습조정조치와 매점매석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행정지도 수준의 제재만 가능한 수준이어서 단속을 통해 확보한 마스크가 재유통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실정임. 이에 긴급수급조정조치 또는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몰수와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며 벌칙을 강화하는 등 마스크·손소독제 등 외약외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를 비롯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 그리고 매점매석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함(안 제2조의2제1항).
나. 같은 품목에 대하여 최고가격 및 매점매석 금지 위반을 동시에 한 경우에는 최고가격을 위반한 때에 준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
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위반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라. 매점매석 금지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위반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마.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을 매각·공매·기부 또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규제내용
과징금(안 제2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