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하여 자가격리자의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고 있으나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은 동의에 기반하여 설치할 수 있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업무가 가중되고 대응 효과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자가격리와 함께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의 설치 및 사용 명령을 동시에 부과함으로써 격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규제내용
감염병의심자에게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 조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2항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