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근로자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2019년 7월 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시행되었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서만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전대응을 사용자의 재량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경우도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위탁실시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 부과(안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