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담배사업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0-07-21
    • 의견마감일 : 2020-08-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ㆍ수입ㆍ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 등의 제세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ㆍ규정하여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수입판매업자의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록관청인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유통과정의 안정성을 높이며, 화재방지성능인증서의 제출 시기를 명확히 하는 한편(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 금지를 명시하며, 수제담배 제조ㆍ판매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리 목적의 담배제조장비 제공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1조).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밀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2012년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부착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담배 불법거래를 차단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불법 담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1조의7).
  담배 유해성분의 최대함유량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초과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담배 원료 등의 자료제출을 통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함으로써 담배 유해성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금연을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소량포장 담배의 제조ㆍ판매를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취지에 맞게 20개비 미만의 소량포장 담배의 제조ㆍ판매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규제내용
담배제조업허가 취소(안 제11조의4), 저발화성담배의 제조 수입 및 성능인증(안 제11조의5),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 및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1조의7), 담배의 판매(안 제12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안 제15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안 제17조), 유해성분초과담배 제조 및 수입 판매 금지(안 제20조의2), 담배제조장비 제공의 금지(안 제21조), 담배 원료 등의 자료제출(안 제24조의2), 소량포장 제조수입판매 금지(안 제25조의6)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