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국가식품클러스터·해양산업클러스터·물산업클러스터 등 타 산업집적지 육성 제도에 비해 미약한 수준인데다, 그나마도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에너지특화기업에 한정돼 있음. 특히 에너지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영위하는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사실상 전무한 탓에, 현행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특화 및 연관기업 발굴·유치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동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에너지연관산업의 정의를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과의 결합 또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변경하고,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및 제6호).
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으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지정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마. 에너지특화기업 및 에너지연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자금지원, 고용보조금의 지급 및 국유·공유 재산 사용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15조, 제15조의2,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가하여 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의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33조 신설).
사.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규정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신설).
아. 토지수용이나 준공검사 등 조성사업 단계에서의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00000호), 「조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00000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조성사업시행자의 의무(안 제23조), 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안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안 제25조), 조성사업의 시작(안 제27조), 토지수용(안 제28조), 준공검사(안 제29조), 조성토지의 처분방법(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