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로 선정적ㆍ폭력적인 영상 등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면서 인터넷개인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으로 인하여 불법정보가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현행법에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된 영상콘텐츠를 저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된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로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규제내용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의 보관의무) ① 인터넷개인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유통시킨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와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영상콘텐츠 제작자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정보 보관의 방법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