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R▒D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ㆍ발표하였음. R▒D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 “연구산업”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 활동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분업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16년, 598억 달러)으로 R▒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이에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함. 연구산업 중 주문연구ㆍ연구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규정되어 있던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으로서, 연구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는 산업 진흥법 마련이 필요함.
이에 「연구산업진흥법」을 통하여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등).
규제내용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신고수리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① 연구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구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연구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등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시장의 경쟁 환경 및 제1항과 관련한 불공정한 사례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사업자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 활용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5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