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규제내용
뒷좌석 경보장치의 설치(안 제2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