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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7-23
    • 의견마감일 : 2020-08-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쏘카 등 비대면 자동차대여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미성년자를 비롯한 무자격자도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게 되어 이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여 무자격자의 자동차 대여를 일정부분 막고는 있지만, 타인의 계정을 빌리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아 비대면 자동차대여 서비스를 통한 미성년자 등의 자동차 대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자동차 대여를 차단하고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및 제92조제10호의2 신설).
규제내용
명의대여의 금지(안 제34조의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