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양한 후속 조치를 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주의 조치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하지 않아 동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금지 및 제재조치 뿐 아니라 사용주 및 근로자의 근본적 인식변화를 위한 예방교육이 한층 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교육을 의무화 할 필요성이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경우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근로자를 폭 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및 제116조제1항ㆍ제2항 신설).
규제내용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한 경우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안 제76조의4 및 제116조제1항ㆍ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