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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관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20-07-27
    • 의견마감일 : 2020-08-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화물의 국제물류를 주선하는 자로서, 운송을 위탁한 송하인의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운송ㆍ하역ㆍ보관ㆍ통관 등 일체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물류 공급망의 핵심주체임.
  그러나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수출입물류의 핵심정보인 적하목록을 작성하고, 보세창고를 배정하는 등의 물류 지배력을 이용하여 밀수출입 행위에 지속적으로 가담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관세 제도권 내에서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함.
  반면에,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특송화물의 폭발적인 수출증가로 적하목록 제출자인 선사 및 항공사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 지연 제출 우려가 있어, 특송화물이 선박 및 항공기에 적기에 적재되어 해외로 반출될 수 있도록 출항 적하목록 제출자 확대 등의 적극적인 수출 지원이 요구됨. 
  이에 개정안은 적하목록 자료 보관자에 적하목록 작성자를 추가하여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도 자료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정도에 대한 측정ㆍ평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제재가 가능토록 하고, 보세구역 운영인이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   요청을 받아 실제 반입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한편, 출항 적하목록 제출자격을 특송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확대함으로써 불법ㆍ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물류지체를 최소화하여 수출을 총력 지원하는 등의 관세행정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안 제12조, 제136조, 제222조, 제224조, 제277조).
규제내용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안 제12조),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보고(안 제222조),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안 제22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