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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0-07-27
    • 의견마감일 : 2020-08-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유내용

  2017년 11월 창원터널 앞에서 발생한 노후 화물자동차(2001년식) 추돌사고(사망 3명, 부상 7명) 이후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화물자동차의 연식이 증가할수록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이 증가 되고 있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후 화물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임. 
  이에 일정 연한이 도달된 노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여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4항 신설).
규제내용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11조)
의안원문